윤석열 전 대검찰청장이 대통령직을 추구하며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한 후, 용산경찰서는 집회를 금지한 총 457건의 허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집회 금지 조치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집회 주최자들은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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