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 간의 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GM 노조는 노동관계법상 쟁의권을 보장받았다. 이는 노조가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노조의 입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한국GM의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노위가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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