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가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방송3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토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과방위는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이 남아 반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BS 이사 수를 15명,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