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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6:10

사실혼으로 재산 신고 없이 억대 지원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유

사실혼으로 재산 신고 없이 억대 지원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유

30대 한 부모인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이용하여 1억 2572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이 알려졌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산이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A씨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으로 수령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교육과 심사숙고가 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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