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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1:20

‘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최대 주주인 영풍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 간 이뤄진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풍은 이를 무효로 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 관련 뉴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작년 9월 13일에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상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 104만5430주에 해당합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영풍은 경영권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관련 이미지1

이번 판결은 경제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사가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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