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인 영풍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 간 이뤄진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풍은 이를 무효로 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 관련 뉴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작년 9월 13일에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상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 104만5430주에 해당합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영풍은 경영권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사가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