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소년범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판매하고 타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구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A 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 14살부터 16살 학생들을 강제로 감금하고 휴대전화 등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호텔에서 14살 학생을 19시간 동안 감금하고 자신의 옷을 세탁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우연히 마주친 16살 학생을 지하로 끌고가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군은 훔친 휴대전화를 당근거래로 판매하고, 지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07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하려 했으며,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더 사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A 군은 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