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7 10:40

고의 임금체불, 최대 3배 배상 청구…육아휴직 직원 자발적 퇴사도 사업주에 지원금

고의 임금체불, 최대 3배 배상 청구…육아휴직 직원 자발적 퇴사도 사업주에 지원금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이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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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체불, 최대 3배 배상 청구…육아휴직 직원 자발적 퇴사도 사업주에 지원금 관련 이미지1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요.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올해 10월 23일부터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 관련해서는 이번 정책이 사업주들의 재정 건전성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 시장에서도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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