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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9:40

서영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사회약자 권리보호

서영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사회약자 권리보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가사사건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인 절차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환영받고 있으며,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영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사회약자 권리보호 관련 이미지1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가사소송 절차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되어 사회적으로 더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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