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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9:10

‘n잡·이직의 시대’…고용보험 가입, 30년 기준 바뀐다

‘n잡·이직의 시대’…고용보험 가입, 30년 기준 바뀐다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들이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심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이었지만,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n잡'과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도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금융 분야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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