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가 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전시물은 한국인 재학생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대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된 결과, 해당 학생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과 함께 “조센징(한국인 비하 표현)”,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 문구가 적힌 전시물 4점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했습니다.
해당 전시물은 설치 40분 만에 자진 철거되었지만, 이미 논란이 커져 학교 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혐오 발언과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