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완규 사법부판사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여, 이를 4일에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법부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반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법부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논란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퇴직 의사를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국가의 안정과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법부판사의 퇴직 의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사법부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퇴직 의사를 밝히게 되었으며,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4일에 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의 안정과 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