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배에게 거짓말을 통해 15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A 씨(2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B 씨(18)에게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네 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15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뜯어냈다. 또한 A 씨는 가상 인물 C 씨를 만들어 B 씨를 속여 돈을 뜯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