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의 강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A 씨는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A 씨는 2001년 10월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년 1월에 경사로 승진했으나, 2023년 10월에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다. 특히, A 씨는 순찰 근무 중 커피점에서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 씨는 근무태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A 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함께 출동한 후배 경찰에게 사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되겠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들이 A 씨의 강등 처분에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근무태만과 부적절한 행동이 엄격히 다뤄진 사례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해 경찰관들이 자질을 갖추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