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주 지역 항·포구에서 또 다시 다이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서 수난사고가 총 3건 발생했는데, 이 중 2건이 항·포구에서 다이빙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전날 오후 5시 41분에는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 2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시도하다 발목을 다쳤고, 이날 오전 3시 20분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도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져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는 항·포구가 물놀이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빙 스팟으로 소개되어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제45조에 따르면 어항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포구를 다이빙 스팟으로 소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이로 인해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포구에서의 물놀이는 금지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행동을 우선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