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며 차량에서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삼단봉을 사용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남성을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경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로 A 씨를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삼단봉을 사용해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찰의 엄중한 대응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사례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