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우 신세경이 악플러로부터 받은 고통이 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김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세경을 향한 협박과 모욕글을 450번이나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로 신세경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요구에 비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사안을 인지한 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악플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플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