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우나에서 위조한 이용권 1만4000장을 판매해 6400만 원을 챙긴 40대 남녀가 중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A 씨(40)와 B 씨(45·여)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처리했다. 이들은 올해 3월 말, 한 사우나의 이용권과 회원권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실제 이용권과 똑같이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다. 위조된 이용권은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이로써 총 6400만 원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우나 측은 이용권을 내고 갑자기 늘어난 고객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법원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위조 사우나 이용권 사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