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서울의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 남산공원 등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공중보건 문제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비둘기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집비둘기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생태적으로 개체 수를 안정화시켜 사람과 비둘기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한편, 도심지에서의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7월부터는 공원이나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