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홍 이도흔 기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에 이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검에 이첩된 사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인계에 이첩 포함"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에 이첩된 사건이 인계에 이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을 비교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 간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해소될지,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결정이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