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220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29명, 기권은 23명이었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여러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3% 룰'이라 불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됩니다.
전날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3% 룰과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제는 일부 보완되어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다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