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3 12:50

인권위 “군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인정도 민간인처럼” 법 개정 권고

인권위 “군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인정도 민간인처럼” 법 개정 권고

인권위는 최근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증거 인정에 대해 민간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군인 피의자는 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때, 민간인과는 다르게 특별한 증명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증거 인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권고했는데, 이를 통해 군인 피의자도 민간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교육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로가 있지만, 그들이 피의자로서 처해질 때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인권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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