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3 12:00

외국회사에 1달러만 지분투자해도... 사전신고 안하면 과태료

외국회사에 1달러만 지분투자해도... 사전신고 안하면 과태료

외국회사에 1달러만 지분투자해도... 사전신고 안하면 과태료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위반 1068건 행정조치 부동산·증권 취득, 내용변경 시 신고 의무#. 국내 거주자 A씨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 보유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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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회사에 1달러만 지분을 투자해도 사전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는 국내외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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