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유주택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6.27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등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文정부 규제 사실상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토허제 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 있는 1주택자들은 이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팔지 않는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