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장과 김계환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들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출국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행적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수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만, 순직해병특검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수사 과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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