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매와 지병을 앓고 있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 씨(60대)에 대한 살인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는데요.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족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