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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8:20

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키로

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수정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해당 조항을 보완하고, 다른 쟁점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법을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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