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대해 1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효성은 해당 입찰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공단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되었지만,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레트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성과 LS일레트릭이 함께 참여한 입찰에서 효성이 최종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공정위는 입찰 참여자들이 발주처와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과 효성, LS일레트릭의 임직원 등 8명은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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