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2 16:50

국민의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자료 미제출 시 징역 1년 이상

국민의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자료 미제출 시 징역 1년 이상

국민의힘이 '김민석 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 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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