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2 15:35

접근금지명령 상습 무시한 40대 가정폭력범 집행유예

접근금지명령 상습 무시한 40대 가정폭력범 집행유예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정훈 판사가 선고한 것으로, 가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전처와 연락을 취하며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한 혐의를 받았다.

가해자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한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가해자는 가정폭력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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