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한국의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사라지고,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변경으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문제를 풀 필요 없이,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것으로, 한능검 성적은 다른 시험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언제든 9급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이번 변경으로 시험 방식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현재는 5과목 각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빠지고 대신 4과목 각 25문항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한국사 문항이 제외된 만큼, 나머지 네 과목에는 각각 5문항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번 변경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것으로, 한국사를 대체하는 한능검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번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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