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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03:05

재계 “경영 판단의 원칙 반영을” 與에 상법 조문 수정 건의

재계 “경영 판단의 원칙 반영을” 與에 상법 조문 수정 건의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에 개정안 조문 수정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 이사나 임원이 주의를 다해 행동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의 상법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적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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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정치권 간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될지 주식 시장에서도 주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날 "자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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