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1 18:35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한국 건설업계에 돌아다니는 소식이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의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현재 비상사태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사망사고로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나 최대 1년간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참여자들도 안전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업계는 이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왔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며, 건설업계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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