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5년, 한 후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성인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인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성숙 후보자의 과거 법적 문제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과거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