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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09:00

서산시, 극한호우 7월 17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서산시, 극한호우 7월 17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서산시가 지난 7월 17일에 발생한 극한호우로 인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시는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 주차 위반을 단속당한 차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극한호우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으로, 서산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지역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의 민생복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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