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원지역에서 한 대학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을 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A 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대학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며, 베트남 유학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1년여간 182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 체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출입국 행정이 교란되는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