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분양한 시행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량을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와 부대표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시행사에도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분양 계약이 끝난 후 미계약분 20세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인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급사는 공정한 분양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주택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