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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0:00

미분양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대법 “유죄”

미분양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대법 “유죄”

미분양 아파트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분양한 시행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량을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와 부대표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시행사에도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분양 계약이 끝난 후 미계약분 20세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인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급사는 공정한 분양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주택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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