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8.03 08:00

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한 학원에서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이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수업 중에 학생 B(14)군에게 욕설을 섞은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한 달 뒤, A씨는 다른 학생을 훈계하다가 B군이 웃자 화를 내고 머리채를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관련 이미지1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안전한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A씨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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