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머니가 7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아이를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다른 자녀에게 육아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5~17살 자녀 7명을 돌보는 엄마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녀들을 홀로 둔 채 외출하면서 다른 자녀에게 육아를 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다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밝혀졌다.
법원은 A 씨가 자녀들에 대해 가한 학대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A 씨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