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8.01 17:00

[단독] 진폐증 산재 뒤 사망…법원, 사인 폭넓게 인정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단독] 진폐증 산재 뒤 사망…법원, 사인 폭넓게 인정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국에서 진폐증으로 산재를 받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사인을 폭넓게 인정하고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진폐증으로 산재를 받은 뒤 사망한 경우로, 유족이 사인을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진폐증은 일정 기준 이상의 질병이나 장해로 인해 생활능력이 감소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진폐증이 산재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폐증은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장해로 인해 생활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질병이 산재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유족들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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