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해 농지특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이었던 1만평(3만㎡) 조항을 삭제하고, 이로써 소규모 단위의 개발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지특례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농촌의 다양한 발전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도가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이 농지특례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 활력을 높이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