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8.01 13:00

5시간 훔쳐보고 촬영해도 "스토킹 아니다"…'고무줄 판결' 혼선

5시간 훔쳐보고 촬영해도 "스토킹 아니다"…'고무줄 판결' 혼선

최근 한 사건에서, A씨가 전 여자친구를 5시간 30분 동안 따라다니며 다른 남성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고무줄 판결로 불리며,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 뒤따라가며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5시간 훔쳐보고 촬영해도 "스토킹 아니다"…'고무줄 판결' 혼선 관련 이미지1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존중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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