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8.01 12:00

아들 사건 수사기록 보고 ‘구속 안 된다’ 알려준 경찰…대법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아들 사건 수사기록 보고 ‘구속 안 된다’ 알려준 경찰…대법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경찰이 아들의 사건 수사기록을 보고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아들의 사건 수사기록을 엄마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기록을 엄마에게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인만큼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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