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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07:00

알리·테무 어린이 튜브조끼·수영복 안전기준 미달…판매중단 요청

알리·테무 어린이 튜브조끼·수영복 안전기준 미달…판매중단 요청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수영복, 초저가 어린이제품 등 3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중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 1개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버클을 푸는 데 소요되는 힘이 50N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35N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물놀이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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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또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안전성 검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pH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존재했으며, 이는 어린이의 피부에 유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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