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는데,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