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대주주 분류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 대량 매도에 나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신중할 것을 주문드린다”며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9일)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증시 부양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