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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00

[단독]2대 중 1대 신차 ‘결함’ 악연 끊었다

[단독]2대 중 1대 신차 ‘결함’ 악연 끊었다

지난 2023년, A 씨가 구매한 신차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차량 인도 직후부터 시동이 꺼지고 전기계통에 이상이 생겨 4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고등이 켜지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입차 서비스센터는 이를 정상 범주로 분류했지만, A 씨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차량 교환을 결정했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를 맞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회복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고장 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레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이 불량 제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도 제품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에 한국형 레몬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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