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9 18:00

벤처투자 활성화...투자한 스타트업, 대기업 편입돼도 5년내 매각 안 해도 된다

벤처투자 활성화...투자한 스타트업, 대기업 편입돼도 5년내 매각 안 해도 된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모펀드 결성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벤처캐피탈(VC)이나 엑셀레이터(AC)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벤처투자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5년 내에 매각을 강제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부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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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벤처캐피탈과 엑셀레이터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부동산 시장 또한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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