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9 11:00

“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0원?”...여름철 보험 분쟁 주의보

“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0원?”...여름철 보험 분쟁 주의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과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쿠버다이빙 중 다쳤을 때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렌탈 장비 파손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10년을 넘으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에는 꼼꼼한 확인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0원?”...여름철 보험 분쟁 주의보 관련 이미지2
“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0원?”...여름철 보험 분쟁 주의보 관련 이미지1
  • 공유링크 복사
    미니홈 쪽지 구독하기
    구독하고 알림받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코피니언 뉴스 포인트 정책
      글쓰기
      5P
      댓글
      5P
  • 전체 10,001건 / 1 페이지

검색

게시물 검색
의견쓰기